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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번호 : 1566-1167
검정고시 : 031-855-2700
수능문의 : 070-5038-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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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한국사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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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졸검정고시

시행횟수

시행횟수
횟수 공고일 접수일 시험 합격자발표 공고방법
제1회 2월 초 2월 중순 4월 초순 5월 중순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참조
제2회 6월 초 6월 중순 8월 초순 8월 말

시행횟수 : 연 2회 : 4월, 8월 시행
-시험공고는 각 시행일로부터 약 2개월전에 공고가 납니다.
-구체적 일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문 참조

시험주관처 안내

  • 검정고시 시험의 관리기관은 크게 각 시·도 교육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
  • 시·도 교육청 : 시행공고, 원서교부 및 접수, 시험실시, 채점, 합격자 발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출제 및 배포

응시자격 및 응시과목

응시자격 및 응시과목
구분 응시자격 응시과목
전과목
응시자
만 11세 이상인 자로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하지 아니한 자 총6과목
-필수(4과목):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선택(2과목):
영어,도덕,실과,체육,음악,미술 중 2과목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 중 만11세 이상인자로서「초·중등 교육법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응시자격 제한

  •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에 재학중인 자
  •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기타사항

  • 수험생은 반드시 시험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등록증)을 소지하여야 응시가능

    신분증 미 소지자는 응시할수 없음

  • 선착순 접수인 관계로 일부 고사장은 조기 마감될 수 잇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제범위

  • 2015 개정 교육과정
  • 교과서를 중심으로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출제
  • 문제형식은 객관식 4지 택 1형

시험시간표

시험시간표
교시 시간 과목 문항수 배점
1 09:00 ~ 09:40 국어,사회 20 5
2 10:00 ~ 10:40 수학,과학 20 5
3 11:00 ~ 11:40 선택(2과목) 20 5
각 과목별 100점 만점

준비물

  • 수험표,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개인(점심) 도시락
  • 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부착된 동일원판 사진 1매를 지참하시어 고사 당일 08시 20분까지 해당 시험장 시험본부에서 수험표를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증 분실자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동사무소에서 발급)지참
  • 주민등록증 미발급 청소년 : 청소년증 지참
  • 시험당일 고사장 운동장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자 결정

  • 매 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자로 함.
  • 과락제 폐지(2004년 5월 27일 법률 개정)

합격취소

  •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 부정행위자
    •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수험생 유의사항
    • 검정고시 수험생은 고사장 안에서 핸드폰 등 무선 통신기를 일체 소지할 수 없으며, 만약 소지할 시에는 사용여부를 불문하고 부정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고시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고시를 정지시키고 그 후 2년간 응시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정답 및 문제지 공개

  • 각 시·도 교육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당일 17:00-18:00 이후 발표
  • 온라인고시 합격 FULL 서비스를 통해 사이트및 모바일로 채점및 정답 문제지 확인가능

공통구비서류

  • 1. 검정고시 응시원서 1부 (각 시·도 교육청 소정양식)
  • 2. 사진2매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여권사진, 3.5cm x 4.5cm)
  • 3. 응시수수료(각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금액)
  • 4. 검정고시 출신을 제외한 자는 반드시 본인의 최종학력(졸업·졸업예정·제적) 증명을 받아 제출해야 함
  • 5. 기능사 자격증 사본 (원본지참)이나 최종시험 합격 확인서 - 해당자에 한함
  • 6. 장애인 등록증 사본 (원본지참) - 해당자에 한함
    • 검정고시 제출용 최종학력 증명을 받는 요령은?

    • ① 초·중학교 졸업 후 미진학자는 출신 최종학교에서 졸업 증명을
    • ② 중·고등학교 제적자(휴학자나 전학자가 아님)는 제적학교에서 제적 증명을
    • 학력비인정학교과정 중퇴자는 출신 초·중·고 행정실을 통한 발급가능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전국 초·중·고 행정실을 통한 발급가능

검정고시 문의처

검정고시 문의처
지 역 담당부서 전화번호
서울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02-1396
경기교육청 중등교육과 031-1396
인천교육청 고시팀 032-423-3303
부산교육청 중등교육과 051-860-0114
대구교육청 중등교육과 053-757-8100
대전교육청 중등교육과 042-616-8900
서울교육청 교원인사과 062-380-4500
울산교육청 고시관리팀 052-210-5759
강원교육청 교원정책과 033-258-5114
충북교육청 고시관리담당 043-290-2500
충남교육청 교원인사과 042-640-777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원인사과 044-320-1000
전북교육청 교원인사과 063-239-3114
전남교육청 교육과정과 061-260-0114
경북교육청 중등교육과 054-805-3000
경남교육청 초등교육과 055-268-1100
제주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064-7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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