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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답변 1건의 답변이 등록 되었습니다. 검정고시 시험에 대해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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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영진 조회 1,566회 작성일 19-12-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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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에 학교가서 자퇴하고 2020 4월 검정고시를 응시하려고 하는데요 검정고시 공고일 6개월 전에 자퇴처리가 되있어야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계산해봤는데 2019 4월 검정고시 공고일은 2월 18일이었던데 만약에 이번 4월 검정고시 공고일이 2월 12일 이후라면 저도 응시는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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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목록

청운학원님의 답변

청운학원 작성일

안녕하세요 청운학원에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영진님께서 올해 2월 18날 공고가 났다고 알고 계신데 그날짜는 원서 접수 시작일
이었습니다
4월 시험은 2월 초에 공고가 나기때문에 8월 12일에 자퇴처리가 되었다면
아쉽게도 4월엔 응시자격이 안되십니다
4월에 보시려면 7월말 까지는 자퇴처리가 되었어야 가능하세요
내년 8월에도 시험이 있으시니 그때에 맞혀서 응시하셔야 하십니다
4월 시험을 응시해볼 기회가 없으시니
8월 시험에 합격하시고 대학 진학도 목표하고 계시다면
높은 점수를 받으실수 있게 지금 부터라도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좀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학원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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