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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답변 1건의 답변이 등록 되었습니다. 자퇴처리 확인서 문의드려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해나 조회 1,460회 작성일 20-01-14 17:21

본문

검정고시를 치기 전에 준비해야하는 서류같은거 있나요
 보통 자퇴하고 6개월이 지나야 검정고시를 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6개월이 지났다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서류같은게 필요한가 해서요 혹시나 필요하면 어디서 서류를 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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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목록

청운학원님의 답변

청운학원 작성일

안녕하세요 청운학원입니다

자퇴 처리후 공고일 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경과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4월 시험 공고는  2월에 올라옵니다.

고등학교 제적증명서는

인터넷으로 가능하고, 아니면 거주하신 지역 초중고 행정실에서도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청운학원에는 4월 시험대와 8월 시험대비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점은 학원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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