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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수능]청소년 한부모가정 학습비 전액지원 자료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1-03-08 11:51
조회 35,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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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개요 : 만 25세 미만(86년생 이후 출생자), 청소년 한부모(본인)에게 지원 됨. |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50%미만 (2인가족 기준 약 136만원) 일 경우 한부모 가정 선정후 | |||||||||
검정고시 학습비용으로만 연간 154만원(등록비+교재비)을 만 25세가 될 시점까지 지원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청운학원 031-855-2700 이나
위드맘 홈페이지 http://withmom.mogef.go.kr/ 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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