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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검정고시 제도 개선방안 발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3-08-08 17:20 | 조회 27,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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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 02-2100-6522 학생복지정책과 과장 박성수, 교육연구관 장인영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검정고시 명칭 변경 등 검정고시 제도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검정고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검정고시 명칭의 경우 ‘입학’과 ‘졸업’이 혼용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졸업학력’으로 일관성 있게 변경, 학교급간의 구분 단계가 명확하도록 개선한다.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출제 교과목수를 ‘15년부터 현행  8과목에서  7과목으로 축소(’선택Ⅱ‘과목 제외)한다.
□ 검정고시 출신 대입지원자의 대학입시전형자료(합격증명 및 성적증명)는 시?도교육청 나이스(WWW.NEIS.GO.KR) 대국민서비스를 통해 ‘1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부터 각급 대학에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ㅇ 그간 검정고시 출신자가 대입 원서접수를 위해 전형자료를 우편이나 직접 방문?제출하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는 ‘14년부터 고졸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 초졸 및 중졸 검정고시는 '11년 제도개선으로 모든 수험생의 응시수수료가 무료임. 
□ 초·중·고졸 검정고시 시행근거 관련 3개 법령을 단일 검정고시 규칙으로 통합하여 교육부령으로 된 단일법령* 체제로 개선한다.
   ※ 현행 검정고시 시행근거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17개)시·도교육청 교육규칙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교육부령
     → 위임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 제3항, 같은 법시행령 제96조 내지 제98조
    * 통합 단일법령 명칭(안)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 출제 범위가 되는 국가 교육과정(교과서)을 조정하여 적용한다.
   ㅇ 검정고시 출제범위 교육과정의 경우 ‘14년부터  ‘2007 개정 교육과정’으로 출제하고, 고졸 검정고시 한국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출제한다.
□ 교육부는 이번 개선으로 여러 사정으로 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뒤늦게 졸업학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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