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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중·고교 5월 초 입학 가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5-01-29 16:09
조회 1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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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학기가 시작했더라도 5월 초까지 입학이 가능해진다. 또 거주지를 바꾸지 않고 고등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은 중·고교 입학 시기를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었다. 외국에서 귀국하거나 질병 치료 등으로 이 시기를 놓친 학생은 다음 학년도에 입학해야 해 ‘학업 단절’ 문제가 발생하곤 했다. 개정안은 이 규정을 고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입학을 허가했다. 전체 교육과정의 3분의 2 이상만 수료하면 되기 때문에 매년 4월 말이나 5월 초까지 중·고교 입학이 가능해진 셈이다.
개정안은 또 제적 자퇴 퇴학 등으로 학업을 중단했다가 일반고로 편입할 경우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아도 가능토록 했다. 기존에는 편입학할 때도 전학과 마찬가지로 거주지를 옮겨야 했다. 이를 통해 ‘학교 이탈 청소년’의 학업 복귀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초·중학교 전학과 편입학은 종전처럼 거주지 학군 내에서만 할 수 있다.
제도의 악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편입학 때 거주지 이전 제한을 없애면 강남 8학군 등 인기 학군으로의 위장전입 등 부정입학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시·도교육청이 철저한 관련 규정을 두고 있고, 해당 학교의 인원이 비어야 편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부정입학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은 중·고교 입학 시기를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었다. 외국에서 귀국하거나 질병 치료 등으로 이 시기를 놓친 학생은 다음 학년도에 입학해야 해 ‘학업 단절’ 문제가 발생하곤 했다. 개정안은 이 규정을 고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입학을 허가했다. 전체 교육과정의 3분의 2 이상만 수료하면 되기 때문에 매년 4월 말이나 5월 초까지 중·고교 입학이 가능해진 셈이다.
개정안은 또 제적 자퇴 퇴학 등으로 학업을 중단했다가 일반고로 편입할 경우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아도 가능토록 했다. 기존에는 편입학할 때도 전학과 마찬가지로 거주지를 옮겨야 했다. 이를 통해 ‘학교 이탈 청소년’의 학업 복귀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초·중학교 전학과 편입학은 종전처럼 거주지 학군 내에서만 할 수 있다.
제도의 악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편입학 때 거주지 이전 제한을 없애면 강남 8학군 등 인기 학군으로의 위장전입 등 부정입학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시·도교육청이 철저한 관련 규정을 두고 있고, 해당 학교의 인원이 비어야 편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부정입학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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