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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응시자 중 귀국자에 대한 학력인정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4-12-31 16:01
조회 21,516
댓글 0
본문
1. 교육부 학교정책과-4982(’14.8.22)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75조 및 제89조의2 규정에 따른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의 국내 학교 전·편입학 시,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귀국학생 학적서류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재외공관 영사확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차는 귀국 학생 학부모에게 불편 및 비용 부담을 초래하여 그간 국내는 물론 재외 공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3. 이에 우리부에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서류 요구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귀국 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75조 및 제89조의2 규정에 따른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의 국내 학교 전·편입학 시,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귀국학생 학적서류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재외공관 영사확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차는 귀국 학생 학부모에게 불편 및 비용 부담을 초래하여 그간 국내는 물론 재외 공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3. 이에 우리부에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서류 요구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귀국 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행 |
변 경 |
▶귀국학생 학적서류에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재외공관 영사확인 필요 |
▶교육부 홈페이지(메인화면: 정책>초·중·고 교육>교육과정)에 탑재된 외국 학력인정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학력인정학교 대상국 및 도시 매년 확대 예정)
※ 단,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 |
4. 다만, 향후 상기 절차에 따라 국내 학교에 전·편입학한 귀국 학생을 무선표집(random sampling)하여 서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오니, 소재국 학력 위·변조 서류 발각 시 해당 학생의 전·편입학이 취소됨을 귀국 학생 학부모 께서는 반드시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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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 |
학력인정학교 목록 국가명 ※ ( )은 주 또는 도시명 |
아시아권 |
중국(북경, 상해, 칭다오청운, 위해, 연대, 중국령 홍콩·마카오), 일본(동경, 오사카), 대만(타이뻬이 등), 태국(방콕 등), 싱가포르(싱가포르 등), 베트남(호치민),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등), 이란(테헤란),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등), 필리핀 (총 10개국) |
유럽권 |
영국(런던), 프랑스(파리), 독일(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러시아(모스크바) (총 4개국) |
북미권 |
미국(뉴욕주, 뉴저지주, 캘리포니아주, 워싱턴DC 지역 등), 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주, 온타리오주 등) (총 2개국) |
남미권 |
브라질(상파울루),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총 2개국) |
오세아니아 |
뉴질랜드(오클랜드 등), 호주(시드니 등) (총 2개국) |
아프리카 |
이집트(카이로, 기자) (총 1개국) |
※ 관련: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7831(2014.12.23.)호
※ 교육부 홈페이지(정책>초·중·고 교육>교육과정)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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